갈수록 상담건들이 많이 올라오네요.. 고생이 많으십니다--
전 연말정산과는 좀 다른상담이긴 하지만요...상담 부탁드립니다
2007.08.06일자로 간이세액표가 개정되었습니다
1) 이는 반드시 적용해야할 강제사항 인지요 ??
2) 개정된 간이세액표가 아닌 이전에 간이세액표로 적용함에따른
법적 / 제도적 불이익은 어떤게 있는지요 ? (저희는 그냥 이전방식대로 가려합니다)
감사합니다 ^^;
답) 사실상 강제규정입니다.
단 2007년 전체를 종전것으로 해도 큰 문제없습니다.
단 2008년에는 반드시 개정된 것으로 하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