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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에 대한 소득공제 신청서
이항수
2007-12-11
안녕하세요..
제목의 서식은 의료비공제금액이 200만원이 초과하거나
아님 의료비공제금액이 있거나 상관없이
신용카드에 대한 사용금액 신청서를 작성해야하나요?
죄송해요.
교육받았는데 잘 기억이 안나서요..
답) 전혀 죄송하지 않습니다.
신청서는 의료비가 총급여액의 3%가 초과되어 의료비공제액을 받은 경우에만 근로자가 작성하시면 됩니다
[Re]공제대상 기부금에대한 문의
의료비와 신용카드 중복공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