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자가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에 대한 소득공제 신청서 작성시 14, 15, 16번 항목은 근로자가 기재하지 않는다고 하셨는데요.. 그럼 그 항목을 제외하고 작성한 것을 실무자가 받아서 작성하지 않은 항목들을 계산해서 적어야 하는 것인가요?
그리고 그 밑의 3. 신용카드 등 소득공제액의 계산의 항목들도 실무자들이 작성을 하는 것인지요...
답변 부탁드립니다.
답) 신청서는 기본자료를 얻기위한 자료이지요.
실지 계산은 연말정산프로그램이 합니다. 담당실무자가 뭘 적는다고 생각하시는 지요
프로그램을 생각해 보시면 답변이 될것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