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비 중복공제 배제 관련부분을 과총에서 수강할때
맨 뒤에 있어서(칠판이 하나도 안보여요...) 못알아 들었어요..ㅜㅜ
게시판에 게시되어 있는 2007 연말정산 사전안내문의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에 대한 소득공제신청서 작성사례'를 보면
2. 1 중 의료기관 사용액(통보금액): 12,000,000
4. 의료비 지출액: 15,000,000 이라고 나와있는데요
의료기관 사용액과 의료비 지출액은 다른거지요?
따라서 74-6호 서식 17번에는
의료비공제 기본공제대상자에게 사용한 금액이 100,000,000 이니까
의료비 지출액은 상관하지 않고 의료기관 사용액으로
12,000,000-100,000000=2,000,000 이렇게 되는 건가요?
고생하시는 회계사님 죄송해요...
답) 맞습니다.
의료기관사용액은 병원사용액만 기재되니까 의료비지출액과는 전혀 다른 개념입니다.
17번 기재액의 설명은 정확하구요
고생하는 것 없습니다. 다름 즐겁거든요. 계속 수고하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