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자는 결혼과 동시에 분가하여 서울에서 거주하고 있고
동생(고등학교1(18세). 대학교1명(22세))들은 부모님과 지방에 거주
작년까지 아버지가 소득이 있어 자녀들에 대한 기본공제 및 교육비 공제를 받았음
올해 아버지가 정년으로 인하여 소득이 없어 부모님에 대한 부양가족공제를
근로자가 받으려고 함. 동생들도 올해부터 근로자가 부양함.
이때 동생(고등학생)도 일시퇴거자로 보아 부양가족공제 및 교육비공제를 받을 수
있는지 여부
답) 실질적인 일시퇴거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