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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FABIZ]  연말정산교육 > 커뮤니티 > 연말정산 상담실
[Re]일시퇴거 해당여부
이항수 2007-12-11
근로자는 결혼과 동시에 분가하여 서울에서 거주하고 있고
동생(고등학교1(18세). 대학교1명(22세))들은 부모님과 지방에 거주
작년까지 아버지가 소득이 있어 자녀들에 대한 기본공제 및 교육비 공제를 받았음
올해 아버지가 정년으로 인하여 소득이 없어 부모님에 대한 부양가족공제를
근로자가 받으려고 함. 동생들도 올해부터 근로자가 부양함.
이때 동생(고등학생)도 일시퇴거자로 보아 부양가족공제 및 교육비공제를 받을 수
있는지 여부

답) 실질적인 일시퇴거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Re]교육비 관련 질문사항
의료비와 신용카드 중복공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