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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시퇴거 해당여부
박재범
2007-12-11
근로자는 결혼과 동시에 분가하여 서울에서 거주하고 있고
동생(고등학교1(18세). 대학교1명(22세))들은 부모님과 지방에 거주
작년까지 아버지가 소득이 있어 자녀들에 대한 기본공제 및 교육비 공제를 받았음
올해 아버지가 정년으로 인하여 소득이 없어 부모님에 대한 부양가족공제를
근로자가 받으려고 함. 동생들도 올해부터 근로자가 부양함.
이때 동생(고등학생)도 일시퇴거자로 보아 부양가족공제 및 교육비공제를 받을 수
있는지 여부
주택자금 관련 문의 드립니다.
교육비 관련 질문사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