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교육비 관련으로 질문사항이 있습니다.
직원 中 본인의 교육을 위해 경북대학교 어학당에서 중국어교육을 받고 교육비를 납부한 경우에 교육비 공제를 받을 수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공제대상 교육기관에는
2) 학원의설립, 운영및과외교습에관한법률에 의한 학원
으로서 평생교육법에 의하여 신고 등록된 시설에 해당해야 하며,
5) 초중고등교육법, 특별법에 의한 학교 및 평생교육법에 의한 원격대학
으로서 대학도 범위에 포함되나,
학교안에서 운영하는 어학당이 이 사항에 해당하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