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회계사님.
문의사항이 있어서 글을 올립니다.
다른게 아니라 년도중에 중도 퇴사하는 경우 매달 원천세 신고시 퇴사처리를 하고,
원천징수영수증(근로소득 지급조서)를 작성해 놓는데요.
여기서 세액이 -로 나오면 즉, 환급세액이 발생하면 이 세액분에 대해서
해당자에게 환급을 해야 하나요???
또는 세금이 추가로 나오면 세금 징수를 해야 하는건가요??
이런 환급 또는 징수 처리가 연말정산 신고 전까지 해놓아야 하는 건가요??
궁금합니다. 답변좀 주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