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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FABIZ]  연말정산교육 > 커뮤니티 > 연말정산 상담실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에 대한 소득공제 신청서 관련 문의
연말정산 2007-12-11
근로자가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에 대한 소득공제 신청서 작성시 14, 15, 16번 항목은 근로자가 기재하지 않는다고 하셨는데요.. 그럼 그 항목을 제외하고 작성한 것을 실무자가 받아서 작성하지 않은 항목들을 계산해서 적어야 하는 것인가요?

그리고 그 밑의 3. 신용카드 등 소득공제액의 계산의 항목들도 실무자들이 작성을 하는 것인지요...

답변 부탁드립니다.
처방받지 않은 약품에 대한 의료비 공제여부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에 대한 소득공제 신청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