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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FABIZ]  연말정산교육 > 커뮤니티 > 연말정산 상담실
공제대상 기부금에대한 문의
전혜선 2007-12-11
안녕하십니까..

저희 회사는 이웃사랑기금이라고 하여 본인이 처음결정했던 금액을 매월 급여에서
공제하고 있습니다.
회사측에서는 개인이 급여에서공제한 금액과 회사측에서도 근로자가 공제한 금액과
똑같은금액, 회사매출의 1%를 설정하여 매월 기부단체에 기부를 하고있습니다
(즉 개인기부금 + 회사기부금 + 회사매출의 1% 를 기부단체에 기부를 합니다.)

여기서 궁금한 점이 있습니다.
기부금을 단체에 기부할때 금액으로 기부를 하는것이 아니라 회사가 모은 기부금으로
직원들이 봉사활동을 하면서 급식으로 기부를 하고 있으며 단체에서는 무료급식으로
해서 회사이름으로 기부금 영수증을 발급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 개인이 이웃사랑기금으로 회사 지급한 금액에 대해서는 연말정산시
기부금으로 공제를 못받나요?
기부단체에서는 개인으로는 기부금 영수증을 발급해줄수 없다하고 회사이름으로만
영수증을 발급해준다고 합니다.

답변기다리겠습니다.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에 대한 소득공제 신청서
간이세액표 개정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