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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FABIZ]  연말정산교육 > 커뮤니티 > 연말정산 상담실
신용카드 의료비사용액 이중공제 배제
오권영 2007-12-11
신용카드 사용금액에 대한 소득공제 신청서를 근로자로 부터
받을때..기본공제대상자가 아닌자를 위해 사용한 신용카드 등의 의료기관 사용액을
작성해서 낸 근로자에게

Q1) 이 금액의 증빙은 별도로 받을 필요는 없는지요?
▶ 이 금액에 해당되는 의료비 영수증을 사본이라도 받아야 되는지요?
물적분할 신설법인 연말정산 문의
체력단련비 및 복지카드관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