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OME
로그인
중소기업무료직무교육센터
세무사아카데미
전산재경교육센터
교육내용
교육특전
교수진 소개
교육장 안내
교육일정 및 신청
공지사항
연말정산 상담실
연말정산 자료실
Best of Best 법인결산 실무 교육
기업맞춤 직무능력향상 교육프로그램
재경 비지니스 토탈 커뮤니티 온라인 교육
공지사항
교육 FAQ
1:1상담
교육자료실
취업게시판
월간 '경영교육'보기
노동부지원과정 안내
교육장 안내
CEO 인사말
회사소개
교육시설소개
교육시설임대
강사초빙
찾아오시는길
교육신청 내역
1:1 상담내역
교육증빙서류 출력
개인정보 수정
회원탈퇴
[AIFABIZ]
연말정산교육
> 커뮤니티 > 연말정산 상담실
신용카드 의료비사용액 이중공제 배제
오권영
2007-12-11
신용카드 사용금액에 대한 소득공제 신청서를 근로자로 부터
받을때..기본공제대상자가 아닌자를 위해 사용한 신용카드 등의 의료기관 사용액을
작성해서 낸 근로자에게
Q1) 이 금액의 증빙은 별도로 받을 필요는 없는지요?
▶ 이 금액에 해당되는 의료비 영수증을 사본이라도 받아야 되는지요?
물적분할 신설법인 연말정산 문의
체력단련비 및 복지카드관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