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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FABIZ]  연말정산교육 > 커뮤니티 > 연말정산 상담실
체력단련비 및 복지카드관련
김효미 2007-12-10
안녕하세요? 지난주에 회계사님 강의를 듣고 연말정산 준비를 하고있는데 궁금한사항이 있어 문의드립니다.

저희 회사는 회사내에 있는 휘트니스센터를 매월 직원들로부터 희망자에 한해 신청을받아 월 10만원씩 회사에서 부담(센터로직접부담)하고있습니다. 이럴경우 연말정산시 어떻게 처리해야할지 궁금합니다. 근로소득에 해당하는지,,인정상여에 해당하는지..

그리고 복지카드관련 질문입니다.
직급별로 년간한도가 100~200만원씩 주어져 자기개발비 명목으로 사용할수있습니다.
12월말까지 당해한도를 쓰지않은분은 소멸되구요.. 근로소득에는 포함시키는 것이 당연하다 생각되는데 신용카드 공제적용에 해당되는지 궁금합니다.

마지막으로 한가지 더 질문하겠습니다.
직원중에 6월에 입사하여 7월부터 급여를 받는 신입사원이 있습니다.
그직원의 가족사항은 부모님-(소득없음, 연령 기본공제대상해당안됨),
형제자매(2명 중 1명만 기본공제대상해당됨)
이럴경우 저희직원이 가족의 연말정산을 취합하여 하는것과,
아버지께서 내년 5월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는것 중 어떤것이 더 소득공제혜택을 많이받을까요? 아버지께서 소득이 없다고하시는데 종합소득세 신고는 가능한지..
처음 해보는 업무라 궁금한 사항이 많습니다.
답변기다리겠습니다. 수고하세요..감사합니다..
신용카드 의료비사용액 이중공제 배제
문의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