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계사님
질문1번)
2007년도 원천징수 이행상황신고서에 4대보험 회사부담분을 기재하지 않았습니다.
2008년 2월말 지급조서 제출시에 기재를 하지 않아도 되는지요?
지난번 참고자료에 08년부터는 제출하지 않아도 된다는 개정내용을 보았습니다.
질문2번) 배우자가(부인) 4월까지 근무를 하고 퇴직을 하였습니다. 근로소득금액은 100만
원을 초과합니다.
5월부터 12월까지는 무직으로 소득이 없을경우 이기간에 사용한 의료비공제를
남편이 받을수 없나요?
질문3번) 20세초과 남동생이 주민등록상 같이 되어 있습니다.
10월부터 근로자 신분이지만 근로소득금액이 100만원 이하입니다.
남동생의 1월부터 9월달까지 신용카드, 의료비사용분을 누나가 받을수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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