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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주택자금관련 문의 드립니다.
이항수
2007-12-10
주택자금관련 문의 드립니다.
작년 주택청약 가입자로 청약저축 공제 대상자 였습니다.
올해 23평형 주택을 구입하여 12월말정도 부부 공동명의로 등기를 낼 예정 입니다.
1. 올해 납부한 청약저축과 장기주택자금 대출 공제 가능 한지요?
2.국민주택 규모란 어느정도 규모인가요?
감사합니다.\
답) 1. 공제가능합니다. 단 기준시가가 3억원 이하이어야 합니다.
2. 전용면적 85 제곱미터 이하의 주택입니다.
[Re]의료비 관련질문
신용카드 의료비사용액 이중공제 배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