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수고가 많으십니다.
신용카드 의료비사용액 이중공제 배제액 계산시 궁금한 사항이 있어서 문의 드립니다.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에 대한 소득공제 신청서상의 13번 금액인 의료기관 사용액 합계금액이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 확인서 상의 의료기관 사용액으로 알고 있는데
이때의 의료기관 사용액은 의료법상 제3조에 해당하는 의료기관에 사용한 금액으로 알고있었으나
각 신용카드사별로 확인해본 결과 약국등의 사용금액도 포함되어 표시되는 신용카드사도 있는 걸로 파악이 되었습니다.
이럴경우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 확인서상의 의료기관사용액에서 약국등에서 사용한 금액을 개인이 일일이 구분해서 기재해야 하는지요?
답) 글쎄요 법상으로는 의료기관만 표시하게 되어 있습니다.
아직 확인서 등이 나오지 않아 제가 뭐라 얘기드릴게 없군요.
기본취지는 의료기관사용분만 이중공제배제대상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