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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FABIZ]  연말정산교육 > 커뮤니티 > 연말정산 상담실
[Re]신용카드 의료비사용액 이중공제 배제
이항수 2007-12-10
안녕하세요? 수고가 많으십니다.

신용카드 의료비사용액 이중공제 배제액 계산시 궁금한 사항이 있어서 문의 드립니다.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에 대한 소득공제 신청서상의 13번 금액인 의료기관 사용액 합계금액이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 확인서 상의 의료기관 사용액으로 알고 있는데

이때의 의료기관 사용액은 의료법상 제3조에 해당하는 의료기관에 사용한 금액으로 알고있었으나

각 신용카드사별로 확인해본 결과 약국등의 사용금액도 포함되어 표시되는 신용카드사도 있는 걸로 파악이 되었습니다.

이럴경우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 확인서상의 의료기관사용액에서 약국등에서 사용한 금액을 개인이 일일이 구분해서 기재해야 하는지요?

답) 글쎄요 법상으로는 의료기관만 표시하게 되어 있습니다.

아직 확인서 등이 나오지 않아 제가 뭐라 얘기드릴게 없군요.

기본취지는 의료기관사용분만 이중공제배제대상입니다.
[Re]미분양 아파트 관련 문의에요.
신용카드 의료비사용액 이중공제 배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