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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의료비 공제와 신용카드등 중복 공제 관련
이항수
2007-12-10
안녕하세요~
이번 연말정산에 관련문의 드립니다.
총급여액의 3%에 해당하는 의료비를 지출하지 않아
의료비 공제는 받지 못하는 경우
신용카드 사용금액중에 의료비로 지출한 금액도 모두
포함해서 공제가능 한가요???
답) 당연합니다. 전액 신용카드공제대상입니다.
[Re]신용카드 의료비사용액 이중공제 배제
신용카드 의료비사용액 이중공제 배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