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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FABIZ]  연말정산교육 > 커뮤니티 > 연말정산 상담실
의료비 공제와 신용카드등 중복 공제 관련
장현정 2007-12-10
안녕하세요~
이번 연말정산에 관련문의 드립니다.

총급여액의 3%에 해당하는 의료비를 지출하지 않아
의료비 공제는 받지 못하는 경우
신용카드 사용금액중에 의료비로 지출한 금액도 모두
포함해서 공제가능 한가요???


연말정산 실시여부 문의드립니다.
미분양 아파트 관련 문의에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