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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FABIZ]  연말정산교육 > 커뮤니티 > 연말정산 상담실
[Re]외국인 배우자 소득공제
이항수 2007-12-10
올해 결혼한 배우자가 외국인일 경우 아직 주민등록번호가 나오지 않았습니다.
이경우 배우자 공제를 위한 증명서류는 무었이 필요 한가요?
주민등록 번호가 없어도 되는가요?

답) 국적과 상관없습니다.

외국인에 대하여는 법무부 출입국관리소장이 부여한 외국인등록번호를 기재하시면 되고 체류자신고를 하지 않은 자는 여권번호를 기재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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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 배우자 소득공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