빠른 답변에 감사드리고요, 제목처럼 마지막 질문입니다.
회계사님의 답변을 보면 기존 주택이 2005.12.31이전 취득분이면 공제가
가능하다고 하였습니다.
제가 궁금한 것은 취득시점입니다. 일반적으로 취득시점은 잔금납일일이 취득시점
이라고 알고 있습니다.(제 경우에는 잔금납입일이 2007년도)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상환액공제도 잔금납일일을 취득시점으로 하는지요?
아니면 취득시점에 대한 예외규정은 없는지요?
저와 같은 경우도 잔금납일일을 취득시점으로 보아 공제가 불가능한지요?
정확한 답변을 위해 아래에 이미 질문드렸던 내용을 다시 올립니다.
답) 잔금납입일이 취득시점입니다.
[첫번째 질문]
회계사님 강의를 들었던 직장인입니다.
글 제목과 관련된 내용으로 아래와 같은 상황일 경우 공제가능여부를 질문드리오니
답변하여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ㅁ 상황
ㅇ 아래의 아파트는 모두 국민주택규모이며, 분양가는 3억원 이하임.
ㅇ 질문자인 저와 아내는 동일세대이며, 제가 세대주임.
ㅇ 2005년 2월 17일에 2007년 2월 28일 입주예정인 미분양 아파트를 구입.
- 동 아파트를 아내와 공동명의로 구입
- 분양가의 10%를 계약당일에 지급하고, 중도금은 A은행에서 무이자로 분양가의 50%를
납입키로 함.
ㅇ 미분양아파트 구입 당시(2005.2.17) 이미 아내명의 아파트 소유하고 있었음.
- 아내명의 아파트에 대한 담보대출 있었으나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상환액공제 대상
은 아니었음
ㅇ 아내 소유의 기존아파트를 2007년 2월 27일 계약하고, 중도금은 3월 15일, 잔금은 4월20
일에 치르기로 하고 매도함.
ㅇ 공동명의인 신규아파트(입주 잔금의 납부기한: 2007. 2. 28)에 2007년 4월 25일 입주함.
- B은행으로 부터 기존 A은행 중도금 대출을 대환하고 15년 이상의 장기대출을 받음
- 대출 실행일: 2007. 2. 28
- 보존등기일: 2007.4.12 - 소유권이전등기일: 2007.6.11
- 근저당설정일: 2007.6.11
답) 남편분 해당 차입금은 공제대상이라 판단합니다.
[두번째 질문]
답변에 감사드리고요,
아래 1990번에 이은 추가 질문입니다.
신규로 아파트 구입을 고려하고 있습니다.
추가로 구입하는 아파트에 대해서는 15년이상 장기대출은
하지 않을 생각입니다.
이경우 1가구 2주택에 대한 자격취득시점부터 기존 아파트에 대한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상환액공제는 어떻게 되는지요?
또한 신규 구입 아파트의 기준시가 3억원 여부에 따라 기존 아파트의 소득공제에
마찬가지로 영향을 미치는 지요?
답) 기존주택이 2005.12.31 이전에 취득분이면 가능하나 2006.1.ㅂ 이후 취득분이면 공제대상에서 제외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