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브래뉴 님께서 쓴 글입니다. ----------수고많으십니다..지난달 1일 교육을 수강한 수강자입니다..다름이 아니오라 초중고등학교에서 발급한 교육비납입증명서상 납입내역으로수업료외에 운영회비라는 내역이 있는데 운영회비도 교육비공제 대상에 포함되는지 알고 싶습니다..교재상에는 육성회비등은 공제대상이고, 학생회비는 비공제대상이라고 나와있는데 운영회비도 육성회비로 보아야 하는지....서류 제출하신분들 중에 수업료와 운영회비가 합산되어 기재되어있거나, 운영회비로 납입증명서를 별도로 제출하신 분들이 한둘이 아니라 문의드립니다..예) 기분 금액 1/4분기수업료,운영회비 500,000 . . . 1/4분기 운영회비 45,000답) 안되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