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에 감사드리고요,
아래 1990번에 이은 추가 질문입니다.
신규로 아파트 구입을 고려하고 있습니다.
추가로 구입하는 아파트에 대해서는 15년이상 장기대출은
하지 않을 생각입니다.
이경우 1가구 2주택에 대한 자격취득시점부터 기존 아파트에 대한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상환액공제는 어떻게 되는지요?
또한 신규 구입 아파트의 기준시가 3억원 여부에 따라 기존 아파트의 소득공제에
마찬가지로 영향을 미치는 지요?
답) 기존주택이 2005.12.31 이전에 취득분이면 가능하나 2006.1.ㅂ 이후 취득분이면 공제대상에서 제외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