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번 연말정산에 관련문의 드립니다.
의료비공제에 해당하여 본인이 아니고 형제가 신용카드로 의료비를 결제하고(형제의카드)
그 부분을 동생이 의료비 공제를 받을수 있나요?
형제는 개인사업을 하므로 연말정산시 의료비 공제를 받지 안는다고 합니다.
또한, 형제가 신용카드 연말정산시 의료비금액만큼은 빼신다고 하시는데요...
가능한가요?
의료비는 아버지께서 부고를 당하셔서 쓰신 장례비용입니다.
답) 장례비는 의료비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형제는 사업소득자이므로 신용카드공제도 받지 못하십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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