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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비 공제건
강경미
2007-12-08
안녕하세요~
이번 연말정산에 관련문의 드립니다.
의료비공제에 해당하여 본인이 아니고 형제가 신용카드로 의료비를 결제하고(형제의카드)
그 부분을 동생이 의료비 공제를 받을수 있나요?
형제는 개인사업을 하므로 연말정산시 의료비 공제를 받지 안는다고 합니다.
또한, 형제가 신용카드 연말정산시 의료비금액만큼은 빼신다고 하시는데요...
가능한가요?
의료비는 아버지께서 부고를 당하셔서 쓰신 장례비용입니다.
[Re]의료비 공제건
원천징수영수증 관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