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교육안내
  • 교육일정 및 신청
  • 커뮤니티
  • 법인결산교육
  • 기업교육안내
  • E-Learning
  • 고객센터
  • 회사소개
  • 마이페이지

[AIFABIZ]  연말정산교육 > 커뮤니티 > 연말정산 상담실
[Re]의료비 공제여부
이항수 2007-12-07
수고하십니다.

맞벌이 부부가 있습니다. 남편의 직계존손(부, 모)은 내외가 별도로 거주를 하고 소득은 없습니다.

1. 며느리가 시부모(소득있는 남편의 직계존속)를 기본공제대상자로 신청이 가능한지?

2. 상기의 경우가 가능하다면 시부모의 의료비는 며느리가 받는게 당연한지??

감사합니다.

답) 당연 둘다 가능합니다.
의료비 공제건
원천징수영수증 관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