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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에 대한 소득공제신청서
이항수
2007-12-07
안녕하세요
수업을 들을땐 '신용카드등사용금액에 대한 소득공제 신청서'는
총급여의 3% 초과하여 의료비 공제 받는 사람만
의료비 명세서와 이 신청서를 받으라고 하셨던 것으로 기억합니다.
그런데 안내문을 읽어보니
'의료비 지출액 < 총급여액 *3%' 인 경우의 작성방법이 있어 혼란스러워서요.
의료비공제신청자만 이 신청서를 받아도 무관한지요?
답) 당연합니다. 의료비해당없는 분들은 전혀 신청서제출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Re]배우자 연말정산 가능 문의
원천징수영수증 관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