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회계사님~
저는 연말정산을 준비하고 있는 미숙한 경리실무자입니다.
다음의 2개의 사항에 대해서 “인정상여의 대상이 되는지 여부”를 여쭤 보고자 합니다.
1.우리 회사는 외지로 파견된 직원중 현거주지와 떨어져 있는 직원들을 위해 올해부터 주택의 임차보증금의 일부를 저리(2%)로 대출을 시작했습니다. 이 경우 가지급금인정이자계산에 의한 인정상여로 소득세과세대상에 포함되는지 여부.
2.우리 회사는 직원들에게 복리후생적인 성격으로 생활안정자금대출(본인학자금, 본인치료비, 무주택자전세자금, 자연재해피해복구자금)에 대해서도 저리(2%)로 대출을 시행하기 시작했습니다. 이 경우도 인정상여로 소득세과세대상에 포함되는 지 여부.
.단 위의 대출은 사내근론복지기금법에 의한 사내근로복지기금과는 무관합니다.
건강하세요. 날이 많이 춥습니다.
답) 1. 인정상여 대상입니다.
2. 학자금이외는 다 인정상여대상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