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7년 베트남과 인도네시아에 각각 2명과 1명을 해외주재원으로 일을 하고 계십니다.
베트남은 연봉직(계약직) 직원이고, 인도네시아는 정규직직원입니다.
지원은 부임여비(부임비,교통비,가재이전비,수속비) 와 복지부분(의료비, 교육비,사택임차료), 수당(주재원수당)을 지원해주고 있습니다.
규정에는 없고 개별적인 연봉계약과 사업성 경비에 따른 기안을 통해 지급했습니다.
각각에 대해 과세, 비과세 여부를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월100백만원도 비과세 되나요?
답) 각각 항목은 제 교재참조하세요 다 설명되어 있습니다.
월 100만원 비과세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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