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계사님.
교육받을때 [합병,분할,관계회사전출입,사업양수도]시 전회사에서는 연말정산을
하지 않아도 된다고 들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좀더 자세히 문의드립니다.
1번 퇴직금 승계여부와는 상관이 없나요?
퇴직금을 분사한 회사로 승계하지 않고 분사시점에서 퇴직금을 지급한 경우에도 연말
연말정산을 하지 않아도 되는지요?
2번 연말정산을 하지 않아도 되는경우.... 원천징수 이행상황신고서에 중도퇴사자란에(A02)
작성하지 않아도 된다는 뜻인지요?
3번 연말정산을 하지 않아도 되는경우... 분사전까지 총근로소득에 대한 자료는 어떤식으로
분사한 회사에 주면 되나요?
연말정산을 하지 않아도 된다면 궂이 [원천징수영수증을 발행하지 않고],
[소득관련자료를 형식에 구애없이] 분할회사에 전달하면 되나요?
4번 분할한 회사에서는 분할전 회사의 근로소득을 [전근무지소득]으로 넣어서 연말정산을
하는게 맞는지요?
답) 승계시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은 경우에만 하지 않습니다.
이행상황신고서에도 기재하지 않습니다.
3번 4번은 당연한 얘기아닙니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