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1.근로소득이 있는 동생에게 의료비를 지출한 경우 의료비공제를 받을 수 있는지요 ?
의료비의 경우 소득금액이나 연령요건을 만족하지 않아도 되기때문에 동생에게 지출한 의료비를 근로자가 공제받을 수 있지 않는 지요 ?
2.아버지는 사업자이고, 어머니는 소득이 없는 경우, 근로자가 어머니에게 의료비를 지출한 경우 근로자가 의료비공제를 받을 수 있는 지요 ?
답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답) 1. 공제대상입니다.
2. 어머니가 아버지의 기본공제대상자이므로 안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