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희 회사에서는 급여외에 현장직 직원들에게 식대 및 작업촉진비를 현금으로 지급하고 있습니다.
국세청에서 이를 소득에 포함해야 한다는 지적을 받은바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연말정산에 산입 시키는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문제는 11월 근무하여 발생한 소득이 12월 지급됩니다.
하지만 회사내 회계처리는 11월로 하고 있습니다.
회계처리는 11월 이지만 근로자에 지급되는 시점은 12월 초중순이나 가능합니다.
이경우 11월 발생분을 12월 소득으로 잡으려 하고 있습니다.
실제 12월 발생분은 내년 1월에나 알수가 있어서 실질적 반영이 어렵습니다.
즉,,,
작년 12월 소득이 올 1월에 지급되었으며,,,
개인별 급여외 연소득이 실제지급된소득일 기준 작년 12월분~ 올 11월분까지를
올해 소득으로 합산하려 합니다.
사내 회계기준일과 다르다고 하여 문제가 될수 있는지 궁굼합니다.
또한 회사에서 지불한 교육비지원이나 포상으로 여행상품권을 지급, 직원들에게 강의할때 지급되는 강사료등도 소득에 합산하여야 하는지요.
여행 상품권은 유효기간이 지나면 소멸되고 올해 받앗다 하더라도 내년에 사용하면 내년 소득에 포함해야 하는지요.
빠쁘신 중에도 답변 부탁드립니다.
답) 문제됩니다.
12월분을 포함하여 신고하시는 것이 원칙입니다. 서둘르시면 가능할 것 같습니다만 도저히 불가능하다면 말씀하신대로 하셔도 됩니다.
합산됩니다. 여행상품권은 사용기준이 아니라 회사에서 대금결제일 을 기준으로 하여 과세여부를 판단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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