맞벌이부부인 경우,
시어머니는 남편의 기본공제 대상자이고,
남편의 의료비 사용액중(500만원) 시어머니의 의료비는 200만원 입니다.
시어머니의 의료비중 100만원은 부인의 신용카드로 결제하였습니다.
부인은 의료비총액이 총급여3%미만으로 의료비공제를 받지못합니다.
이런경우 신용카드, 의료비 공제를 다음과 같이 하는것이 맞는지 궁금합니다.
- 부인의 신용카드 공제는
시어머니의 의료비 신용카드결제액 100만원을 포함하여 받을수 있고,
- 남편의 의료비 공제는
시어머니 의료비 200만원을 포함하여 받을수 있다.
빠른 답변 부탁드립니다.
답) 맞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