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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FABIZ]  연말정산교육 > 커뮤니티 > 연말정산 상담실
[Re]장기주택 저당차입금 이자상환액공제 관련 문의입니다..
이항수 2006-01-05
---------- 윤선영 님께서 쓴 글입니다. ----------수고많으십니다..3년거치 17년상환(04년도 대출) 주택저당차입금이자상환액(연간 약230만원)의경우에도 소득공제 외에 세액공제가 가능한지 궁금합니다.가능하다면 중복되어 공제가 되는 것인지, 아니면 어떤식으로 공제가 되는지 궁금합니다.답) 세액공제안됩니다.
[Re]배우자의 국민연금도 공제가되나요?
장기주택 저당차입금 이자상환액공제 관련 문의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