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2005년에 아파트를 분양받아 중도금을 대출을 받았습니다.
그 중도금에 대한 매달의 이자는 건설사에 내고 저희는 그 이자분에 대해서
후불제로 주택완공시에 일괄 내기로 되어 있습니다.
그럴경우... 저희가 완공시에 낸 이자는
연말정산시 공제 혜택을 받을 수 없는건가요?
대부분의 중도금을 대출 받은 사람은..완공후 장기주택저당차입금을 하는 사람인데
전환한다는 조건이 기입되어야만 공제 받을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답) 안됩니다. 본인이 납부한 것이 없잖아요.
전환한다는 조건이 있어야만 공제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