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회계사님~^^
저희 회사에 11월에 입사하신 분중 미국에서 소득이 있고 세금신고 또한 그곳에서 했다고 합니다.
1. 내년에 종합소득신고를 하신다고 하는데 미국에서의 소득을 함께 신고해야 하는지요?
그럴경우 외국납부세액공제가 가능한 것인지요?
2. 미국에서 소득과 세금을 신고/정산하시고 국내에서는 국내소득만 신고하여 종합소득신고를 하지 않을 경우 발생하는 문제가 무엇이 있을까요?
국내에서의 소득만 신고하고 내년 5월에 신고하지 않아도 되는건가요?
답) 거주자인지 비거주자인지 판단을 먼저 하셔야 합니다.
비거주자라면 국내원천소득만 국내에서 신고의무가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