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버지는 개인사업 하시고 연세는 50초반입니다.
어머니는 무직입니다.40대후반이죠.
동생이 대학 4학년에 재학중입니다.
사업소득은 기본공제 가족의 의료비와 교육비 공제가 안되는 걸로 들었어요.
그래서 제가 대신 받고 싶은데 일시퇴거 증명을 해야 된다고 들었거든요
기본공제자가 아니더라도 받을수 있는지요?
그리고 일시퇴거가 무엇인지?
답) 일시퇴거 입증되면 공제됩니다.
일시퇴거는 같이 살다가 본인이 직장때문에 이사하거나 동생이 학교때문에 이사하는 것으로 상황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뭐가 걸린다는 건지요.
증명을 하려면 서류작성하고 해야한다는데 혹 걸리지는 않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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