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비 공제 시 기본공제자가 아니여도 공제가 가능한것에 대해서 좀 헷갈려서요
질문1) 소득이 있는 아버지의 의료비를 대신 내었을경우 의료비 공제가 되나요?
질문2) 20세이상으로 소득이 있는 형제 자매의 경우 의료비 공제가 되나요?
답) 1. 아버지의 생계를 자식이 책임지는 경우에 공제가 되는 것이 원칙입니다. 그러나 실무상으로는 아버지가 의료비공제를 받지 않는 다면 자식이 받고 있는 상황입니다.
2. 형제자매의 경우 12. 31 주민등록이 함께 되어 있거나 일시퇴거인 경우 소득과 상관없이
공제대상입니다
상기 모두 근로자가 지출한 경우에 한해 공제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