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정산 담당 실무자 인데 직원들의 연말정산을 준비할때
직원들이 작성할 서류들을 나눠주는데요...
그중에 의료비 지급명세서, 신용카드 소득공제 신청서, 기부금명세서가 있는데 모두 작성을 해야하는 것인가요?
선배가 있긴 한데..제가 담당이니 저보구 알아서 하라는 식이라...깝깝합니다...
그 선배가 신용카드 소득공제 신청서랑 기부금명세서는 안해도 될꺼라고 정확하게는 말하지 않고 자기도 잘 모른다는 식으로 말을해서...;;
답변 기다리겠습니다.
답) 강의는 왜 듣지 않으시는 지요.
상기 서류는 원칙적으로 다 제출하시는 것이 맞습니다.
신용카드공제신청서는 의료비공제를 받는 분들만 제출하시면 됩니다.
물론 의료비지급명세서도 의료비공제를 받는 분들 (의료비가 총급여액의 3%를 초과하는 분들)만 제출하시는 겁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