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7년도 연말정산 교육 잘 받았습니다...*^^*
* 질문
2007년부터 일용근로자 지급조서를 분기별 신고를 하였습니다.
그런데 원천이행상황신고서(A03)란에 일용근로라고 되어있는데 매월 신고시 일용근로는 작성하지 않고 신고를 했습니다.
분기마다 신고한 일용근로와 매월 원천이행상황신고서(A03) 합이 맞아야하는지?
그리고 매월 원천이행상황신고서에 작성하지 않은 경우 다시 재작성하여 수정신고를 해야하는지 궁금합니다....
답) 원칙적으로 신고하셔야 합니다.
이행상황신고서는 수정신고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가산세가 없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