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길동의 신용카드 사용액 1,000 만원
홍길동자녀 1 신용카드 사용액 100 만원
홍길동자녀 2 신용카드 사용액 100 만원
-> 근로소득자 홍길동의 총신용카드 합계액 1,200 만원 (맞죠?)
-> (가정)홍길동의 의료비 중복공제 배제금액이 60만원 나왔다면
근로소득자 홍길동의 총신용카드 합계액은 1,140 만원이 나오죠??
(여기서 중요)
총신용카드 합계액(1,140) 하고
홍길동(1,000) 자녀1(100) 자녀2(100) 쓴 금액하고 차이가나잖아요?
그럼 나중에 지급조서 제출시 오류나지 않나요 ??????????????
만약...만약에
그냥 근로소득자 홍길동이 소득공제신고서 1page에 작성하는
총 신용카드 합계액 1,200 만원과
소득공제 신고서 2page 에 작성되는 의료비중복공제금액 60만원과
계(1+2+3+4) 의 1,140만원 이 두개만 크로스체크한다면 문제가없겠죠
(1,200 = 60 + 1,140)
저희는 과연 어떤 방식으로 해줘야 하나요 ?
답) 착각하시는거 같군요.
지급조서 오류나지 않습니다.
또 소득공제신고서에 근로자들이 의료비공제배제금액을 기재하는 것이 아닙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