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교육안내
  • 교육일정 및 신청
  • 커뮤니티
  • 법인결산교육
  • 기업교육안내
  • E-Learning
  • 고객센터
  • 회사소개
  • 마이페이지

[AIFABIZ]  연말정산교육 > 커뮤니티 > 연말정산 상담실
[Re]자가운전보조금,영업활동비 과세처리 문의
이항수 2007-12-07
삼양유지(주) 강경미 입니다.

추운날씨에 건강유의하세요~

저의 회사 영업팀분들은 매월 자가운전 보조금 150,000원와 영업활동비로
일비 정산하여 하루에 1만원에서~1만2천원정도 월 합계를 내어 드립니다.

즉 매월 자가운전보조금150,000원에 영업활동비 230,000원을 드립니다.
이럴경우 자가운전보조금은 근로소득으로 보며 과세를 태워야 하는지요..
여지껏 비과세로 했는데.. 두가지 다 받을경우에는 자가운전 보조금은
과세를 태워야 한다고 하네요..

어떻게 해야 하는건지..또한 둘다 비과세 처리를 하게되면 거기에 따른 법적 내용이
어디에 젂혀있는지좀 알려주세요~

답) 당연 정액으로 지급되는 보조금이 과세됩니다.

근거는 당연 소득세법이지요. 제책을 참조하세요
[Re]중도퇴사자 연말정산 문제
원천징수영수증 관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