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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해외주재원 현지급여 과세 및 외국납부세액공제 문의
이항수
2007-12-07
안녕하세요. 회계사님!
다름이 아니라, 저희 회사에는 해외지사와 해외법인이 있습니다.
해외지사 근무자 같은 경우는 국내급여 + 해외주재수당(해외지사에서 처리 후 국내급여에 과세) → 지사에서 받는 금액에 대해서 현지 세무당국에 세금을 납부하고 있음.
해외법인 근무자 같은 경우는 국내급여 + 해외주재수당(해외법인에서 처리 국내급여에 과세 X) → 법인에서 받는 금액에 대해서 현지 세무당국에 세금을 납부하고 있음.
위 내용에 관해서 궁금한 사항은
첫째, 해외법인 근무자에 대한 해외급여를 국내급여에 포함시켜서 과세해야 되는지 여부
둘째, 해외지사 및 해외법인 근무자들이 해외 세무당국에 납부한 세금에 대해서 외국납부세액공제를 해줘야 하는지 여부
두 가지 질문에 대한 답변 부탁드립니다.
답) 질문자님은 제강의를 듣지 않으신 분입니다. 한번 들으시는게 좋으 듯하군요.
1. 현지법인급여는 국내법인이 합산하는게 아니라 본인이 직접 종소신고시 합산하여 신고, 납부합니다.
2. 공제해주어야 합니다.
[Re]자가운전보조금,영업활동비 과세처리 문의
원천징수영수증 관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