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고하십니다.
갑자기 의문이 생겨 문의드려봅니다.
1. 근로소득 금액 2천만원(23번)
2. 기본(24~26번) 및 추가(27~30번)공제 1천만원
3. 다자녀등(31~33번) 5백만원
4. 보험료 1백만, 의료비 3백만, 교육비, 주택자금, 기부금 각 2백만원(신고금액이 아니라 공제받은 금액임)
이경우 원천징수영수증에서 상기의 공제 금액을 표현할때..(결정세액에는 영향을 미치지않도록 프로그램)
1. 근로소득금액과 상관없이 모든 항목의 공제금액을 그대로 표시. -> 차감소득금액 0원
2. 근로소득금액을 한도로 단계에 따라 항목별로 차감
예) 상기의 경우에는 보험료 1백만, 의료비 3백만, 교육비 1백만 까지만 표현이 되고 교육비 1백만, 주택자금 기부금 등은 표시되지 않음.. ->차감소득금액 0원
어떤 방법이 맞는지요..??
1번일 경우 근무지가 하나일 경우에는 별문제는 없으나, 두곳이상일 경우 종된근무지에서 신고를 하게되면 합산할 때 근로자가 손해가 있을거 같아서 문의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답) 종된 근무지에서는 살기의 연말정산이 이루어 지지 않고 약식으로 이루어 집니다.
주된 근무지에서의 연말정산은 상기처럼 공제금액이 많으면 공제금액이 기재되지 않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