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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FABIZ]  연말정산교육 > 커뮤니티 > 연말정산 상담실
해외주재원 현지급여 과세 및 외국납부세액공제 문의
이혜경 2007-12-07
안녕하세요. 회계사님!

다름이 아니라, 저희 회사에는 해외지사와 해외법인이 있습니다.

해외지사 근무자 같은 경우는 국내급여 + 해외주재수당(해외지사에서 처리 후 국내급여에 과세) → 지사에서 받는 금액에 대해서 현지 세무당국에 세금을 납부하고 있음.

해외법인 근무자 같은 경우는 국내급여 + 해외주재수당(해외법인에서 처리 국내급여에 과세 X) → 법인에서 받는 금액에 대해서 현지 세무당국에 세금을 납부하고 있음.

위 내용에 관해서 궁금한 사항은

첫째, 해외법인 근무자에 대한 해외급여를 국내급여에 포함시켜서 과세해야 되는지 여부

둘째, 해외지사 및 해외법인 근무자들이 해외 세무당국에 납부한 세금에 대해서 외국납부세액공제를 해줘야 하는지 여부

두 가지 질문에 대한 답변 부탁드립니다.


자비유학 교육비 공제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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