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양유지(주) 강경미 입니다.
추운날씨에 건강유의하세요~
저의 회사 영업팀분들은 매월 자가운전 보조금 150,000원와 영업활동비로
일비 정산하여 하루에 1만원에서~1만2천원정도 월 합계를 내어 드립니다.
즉 매월 자가운전보조금150,000원에 영업활동비 230,000원을 드립니다.
이럴경우 자가운전보조금은 근로소득으로 보며 과세를 태워야 하는지요..
여지껏 비과세로 했는데.. 두가지 다 받을경우에는 자가운전 보조금은
과세를 태워야 한다고 하네요..
어떻게 해야 하는건지..또한 둘다 비과세 처리를 하게되면 거기에 따른 법적 내용이
어디에 젂혀있는지좀 알려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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