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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도퇴사자 연말정산 문제
박성희
2007-12-07
올 3월 15일에 퇴사한분의 중도퇴사자 연말정산을 하고 4월 원천세이행상황신고서에 넣어 신고 했습니다.
이때 소수공제자추가공제를 받아 신고를 한후에 세법개정(다자녀추가공제)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후 이 퇴사자에 대한 연말정산을(소수공제자추가공제 삭제) 정정하여 원천세 추가 징수분이 4만원가량이 나왔습니다.
이걸 처리하기 위해서 4월분 원천세를 수정신고 해야 하는건가요?
해야하면 가산세도 납부해야 하나요?
가산세를 피할수 있는 방법은 없는지요?
이번달 원천세 신고시에 4만원을 중도퇴사자 연말정산란에 합산 신고하면 나중에 문제의 소지가 발생하는지 궁급합니다.
미리 답변 감사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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