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2007년 연말정산 안내에 근로소득지급조서 작성시 제외되는 비과세 항목이 나왔습니다. 식대, 4대보험, 일직비, 여비 등도 제외항목에 포함되어있습니다.
그렇다면, 매월 상기 항목들을 포함하여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를 하였는데요..
- 08년 2월 지급조서 제출시에 상기 비과세 제외항목들을 제외하고 지급조서를 제출하면
되는것인지요?
- 12월 10일까지 제출한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를 수정신고 해야하는것인지요?
- 08년 1월분 귀속소득에 관해 제출하는 원천징수 이행상황신고서에는 상기 비과세 항목을
제외하고 신고하면 되는것인지요?
작년 연말정산때 상기 비과세 항목때문에 고생한 생각이 나서 맘이 울컥하네요..
수고하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