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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FABIZ]  연말정산교육 > 커뮤니티 > 연말정산 상담실
연말정산 관련 문의
고영옥 2007-12-06
회계사님 안녕하십니까?

수업을 들은 후 교재를 한 번 읽고 문의사항이 몇가지 생겨서 글을 올리게 되었습니다.

여러개를 한꺼번에 적어서 조금 많습니다. ^^

답변 달아주시면 많은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Q1. 종된 근무지가 있을 경우 반드시‘근무지(변동) 신고서'를 제출해야 하나? 기존 이중근로자들은 관할 세무서에 신고 안하고 종된 근무지에서 발급한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을 받아서 입력했는데 이 방법은 틀린 것인가?

Q2. 2007.12.31 퇴직한 자에게 발생하는 퇴직금이 2007.1 지급되었다면 2007.12 소득으로 보아야 하나? 아니면 2007.1 소득으로 보아야 하나? (인사프로그램상 2007.12.31 퇴사자는 2007.1에 불러오지 않는다. 또한 세금 기준이 변동되었을 경우 퇴직시점(위의 경우 2007.12.31)의 세금 기준이 적용된다고 한다.)

Q3. 비과세 Print에 나온 것 중 본 회사에 해당되는 부분 ⓛ 4대보험 등의 국가․지자체․사용자 부담금, ② 10만원 이하 식대 인데 2007년도 내내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 시 포함시켰는데 연말정산할 때 이부분을 빼야 하는 것인가? (이미 신고한 부분에 대해 수정신고하지 않아도 된다고 했는데 그렇다면 원천징수영수증 상 비과세에 포함시켜도 되는 것인가?)

Q4. 산전후 휴가급여는 급여에 포함시켜야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육아휴직 급여는 어떻게 해야 하나? (근로자 지급분/ 사업장 지급분)

Q5. 직계존속과 본인, 형제자매가 동거를 할 경우 직계존속이 사업소득이 있을 경우에는 본인이 동거하는 형제자매의 인적공제 및 의료비, 교육비공제 등을 받을 수 있나?
☞ P279 직계존속과 동거하는 형제자매의 경우 당해 형제자매가 일시퇴거한 경우에 해당하지 않으면 직계존속의 직계비속으로서 부양가족공제를 받아야 한다(서일-1197, 2005.10.6)

Q6. 자녀양육비 공제(P287~288): 맞벌이 부부의 경우 한명이 기본공제를 받고, 다른 한명이 자녀양육비공제를 받을 수 있으나, 의료비 교육비, 보험료 등 소득공제는 기본공제를 받은 쪽만 해야 한다는 뜻인가?

Q7. 2005년 장기주택마련저축 가입. 올해 11월에 113㎡ (약 34평)정도의 주택을 구입했는데(전용면적은 국민주택규모인 85㎡(25.7평)을 초과하지 않음) 장기주택마련저축 공제 가능한가? (공제 가능하다면 1년 납입 분을 모두 공제받을 수 있는지, 아니면 11월 이전 납입분까지 공제 가능한지)
* 주택법에 의한 국민주택규모의 주택이란 전체면적을 말하는 것인가? 아니면 전용면적을 말하는 것인가?

Q8. 건강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는 납부일이 다음달 10일인데 소득공제시 당해 1월~12월 보험료를 공제하는 것이 맞는 것인가? 아니면 전년 12월~ 당해 11월 보험료를 공제하는 것이 맞는 것인가?
의료비공제
의료비 공제 신용카드 공제시 어떤 경우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