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사주 조합 출연금 소득공제
저희회사에서는 2006년 1월에 직원들에게 우리사주를 배정하였습니다.
당시 돈을 지불한건 아니며 1인당 500주내에서 배정을 받았습니다.
저는 2006 년 1월경에 신청하여 1400주를 배정받았고 (주식대금은 상장 후에 배정받은 주식을 매입할 경우 지불함)
2007 년 10월에 신규 입사 직원들과 기존 직원들에게 추가 배정을 받았습니다.
저는 추가로 100주를 더 신청하여 총 500주를 배정받았습니다.
2006년 400주 2007년 100주
<질문1>
주식은 배정 받았지만 실제 돈을 지불하고 매입한 것이 아니라서...
실제 주식 대금을 납부하고 주식을 받은 년도에 소득공제를 받는것이 맞는건가요?
<질문2>
주식대금을 납부하고 매입한 사주를 2년후(3년미만)에 매각할 경우에
2006년도에 배정받은 400주는 전액 근로소득으로 과세하고
2007년도에 배정받은 100주는 50%만 근로소득으로 과세하는지???
아니면
실제로 주식대금을 납부하고 주식을 인수하는것은 2007년 이후니까.
500주 전부다 50%만 근로소득으로 과세하는게 맞는지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