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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FABIZ]  연말정산교육 > 커뮤니티 > 연말정산 상담실
해외주재원 소득에 대한 과세&비과세 문의
최재군 2007-12-05


2007년 베트남과 인도네시아에 각각 2명과 1명을 해외주재원으로 일을 하고 계십니다.

베트남은 연봉직(계약직) 직원이고, 인도네시아는 정규직직원입니다.

지원은 부임여비(부임비,교통비,가재이전비,수속비) 와 복지부분(의료비, 교육비,사택임차료), 수당(주재원수당)을 지원해주고 있습니다.

규정에는 없고 개별적인 연봉계약과 사업성 경비에 따른 기안을 통해 지급했습니다.


각각에 대해 과세, 비과세 여부를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월100백만원도 비과세 되나요?

분사에 따른 연말정산
소득세과세대상 여부를 여쭤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