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지난 11.15 종로에서 연말정산 강의를 들은 김재범입니다.
바쁘신줄 아오나 배우자 기본공제에 있어 한가지 문의드리겠습니다.
예) 배우자(아내)가 원래 연봉 3000만원정도로 매년 남편.아내 각각 연말정산을 하다가 병가 및 일반 무급 휴직을 반복하여 1년 총 받은 임금이 700만원이하임. (소득요건 충족)
1) 올해만 남편이 아내를 기본공제자 및 기타 신용카드 등 연말정산을 할 수 있는지요?
(다음해 복직시 다시 각각 따로 연말정산)
2) 이경우 아내의 직장에서는 700만원 이하 소득(전액환급)으로 자동 연말정산을 할것이라
생각하는데 이경우 중복으로 공제가 되는것은 아닌지요?
(별도로 아내의 직장 연말정산 담당자에게 통보 해야하는것인지요?)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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